윤재갑 국회의원, '농업협동조합법' 개정안 대표발의
사진 윤재갑 의원이 법안제안 설명하고 있다
[청해진농수산신문]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(더불어민주당 해남·완도·진도)이 농협조합의 비상임조합장, 이사,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「농업협동조합법」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.
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그러나 비상임조합장, 이사, 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은 없어 이들은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.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(...
- 서부 정완봉본부장, 동부 신동호본부장…
- 2022-10-11 15:39